조주빈, 묻지도 않은 손석희 관련 진술만 쏟아내…사실상 묵비권 행사 중

입력 2020-03-27 10:11   수정 2020-03-27 10:13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경찰에 체포된 후 본인 혐의에 대한 진술은 피하고, 묻지도 않은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한 사기 관련 진술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조 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주빈은 25일 종로경찰서 포토라인 앞에서 "손석희 (JTBC) 사장님, 윤장현 (전 광주)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손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9) 그리고 윤 전 광주시장 등 3명으로부터 최소 수천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흥신소 사장을 사칭하며 손 사장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조 씨가 조작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협박해왔고 증거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손 사장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인 공갈·협박 사건에서 약점이 없는 사람이 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손 사장 입장문은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었다. 일부 모순되는 주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조주빈이 보낸)텔레그램 내용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조작돼 있어서 이를 수사하던 경찰마저도 진본인 줄 알 정도였다'라는 부분과 '설사 조주빈을 신고해도 또 다른 행동책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에 매우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신고를 미루던 참이었다'라는 부분은 완전히 모순된다. 앞 문장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고, 뒷 문장은 경찰에 신고를 안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손 사장은 조주빈에게 협박을 받고도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주빈은 손 사장에게 접근하면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또 다른 변호사는 "김웅 씨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손 사장이 조주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면서 "애초에 조주빈이 어떻게 손 사장 연락처를 알고 접근했을지도 의문이다. 사기범들은 보통 속이기 쉬운 상대를 선택해 범행하는데 메이저 언론사 사장인 손 사장을 타깃으로 삼은 점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손 사장이 조 씨에게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손 사장은 성착취물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조주빈이 언급한 손 사장 등과 관련한 사기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4차장검사는 회의에서 "조주빈의 성범죄에 집중하자. 이와 관련된 다른 사안으로 넓히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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